심사규정
IV. 심사규정
1989년 12월 1일 재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2026년 3월 1일 9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논문집 ‘호텔관광경영연구’에 게재하고자 투고된 연구논문의 심사절차, 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성격에 따라 내·외부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3명으로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실적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전공분야별로 엄격하게 선정하여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이 자신의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편집위원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심사를 고사하여야 한다.
제3조(익명성 보장 및 심사자 배제)
① 논문심사는 투고필자와 심사위원이 서로를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가능한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관광산업연구소 및 본 연구논문집 임원(연구소장, 편집위원 등)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척사유와 무관한 별도의 독립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절차 및 기한)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심사위원 3인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②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독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연이 지속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투고자에게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수정본 제출기한 및 철회)
① 심사결과 수정 및 보완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청 통보에 명시된 기한 내에 수정논문과 수정내용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논문을 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연장을 서면 요청하여 편집위원장이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및 평가항목)
①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평가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세부적인 논문심사는 심사평가표 양식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연구주제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문헌연구 및 인용의 적합성, 결론 및 연구제안의 타당성, 새로운 이론개발(혹은 실무분야) 공헌도 등의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제7조(심사판정 등급 및 최종심의)
① 논문심사의 판정은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개별판정결과를 종합하여 최종판정을 내린다.
③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할 시에는 심사의견서에 그에 상당하는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구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④ 3인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따른 종합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판정표
| 유형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심사위원 C | 최종판정 |
|---|---|---|---|---|
| 1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 2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3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 4 | 무수정 게재가 | 무수정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 5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6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 7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 8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9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게재가 |
| 10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1 | 무수정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 12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 13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4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 |
| 15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16 | 무수정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17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18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19 | 수정 후 재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20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⑤ 최종판정 및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에게는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② 논문의 게재료는 무료로 하며,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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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신청논문 심사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