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규정
V. 발행규정
1989년 12월 1일 재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2026년 3월 1일 9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논문집 ‘호텔관광경영연구’의 간행 및 발행 행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종류)
① 본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호텔관광경영연구’(Journal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이며, 연구논문집의 종류는 관광·레저·호텔 관련 논문총서로 규정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본 연구소 연구논문집 편집은 관광산업연구소 연구소장과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한다.
제4조(발행일)
① 본 연구소 연구논문집은 1년에 2회 간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2월 말일, 8월 말일로 한다. 단, 기 날짜가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전일을 발행일로 한다.
제5조(편집·교정)
① 연구논문집의 편집과 교정은 논문집의 편집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연구논문집의 규격, 내용 및 참고주석의 양식은 본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심사 후 ‘게재가’를 받은 연구논문은 연구자가 수정한 최종 원고파일을 제출하여야 되며, 연구자는 발행하기 전 본 편집위원회에서 편집과 교정작업을 마친 연구논문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작업을 해야 된다. 발행 후 발생한 편집 및 교정 책임은 본 편집위원회에서 지지 않는다.
③ 원고의 채택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판권)
① 연구논문집의 발행인은 연구소장이 되며, 발행처는 출판원이 된다.
② 연구논문집에는 논문집 제호, 발행권수와 호수, 발행인, 편집부, 발행처, 인쇄일 및 발행일을 판권란에 명기하고 편집위원 명단을 논문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배포)
① 논문집의 배포는 배포명단에 따라 관계 편집위원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