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II. 연구윤리 규정
1989년 12월 1일 재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2026년 3월 1일 9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논문집 ‘호텔관광경영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책임과 범위 등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와 학문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본 학회의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준수하여야 한다.
① 타인의 글을 무단 표절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타인표절 금지).
② 다른 매체에 게재한 본인의 글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표절하지 않는 논문이어야 한다(자기표절 금지).
③ 다른 매체에 게재한 제목 혹은 내용과 동일·유사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림과 동시에 적절한 대응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있는지의 여부와 연구에 기여한 부분을 논문에 명시해야 하며, 논문투고 시 사적인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사항을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논문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논문 작성 및 데이터 분석 등에 AI를 활용한 사실과 그 범위를 논문 내에 투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⑥ 투고자는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서비스 또는 카피킬러 등)을 활용하여 논문의 표절 여부를 사전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소속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요구 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심사자의 윤리 및 심사배제규정)
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 이외에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문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가능한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심사자는 투고자와 가족관계, 사제지간, 공동연구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스스로 심사를 회피(제척)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변조(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행위), 표절(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을 무단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저자표시(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기여한 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규정 및 내부심사 강화)
① 특수관계인이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의미한다. 투고자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를 확보하여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공동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발생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기여도 및 적절성을 확인하는 내부심사를 한층 강화하여 진행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연구(출판)윤리 준수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실효적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이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술지 출판 전반의 연구윤리를 강화한다.
제7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시효 폐지)
①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부정행위 논문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검증시효는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심사과정 중의 논문 혹은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위 4조에 해당되어 연구윤리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고 본 편집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심사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 판정을 하며, 향후 본 연구논문집 논문투고를 최소 3년간 금지한다. 투고자에게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1차 경고한다.
② 이미 본 학회지에 게재되어 발표된 논문인 경우, 해당 논문을 취하하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하며 이 사실(표절사실 및 논문취하사실)을 본 연구논문집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이후 회원자격을 박탈하며, 최소 4년간 본 연구논문집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③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최종 확정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소속 연구 관련 기관 등)으로 해당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집행한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투고자 연구윤리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