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I. 편집위원회 규정
1989년 12월 1일 재정, 2006년 9월 1일 개정, 2007년 2월 1일 개정
2007년 8월 1일 개정, 2009년 10월 1일 개정, 2011년 2월 1일 개정
2011년 12월 16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2026년 3월 1일 9차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논문집 ‘호텔관광경영연구’의 기획과 발간 등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부편집장, 편집위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고문, 편집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부편집장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편집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리한다.
③ 편집위원은 기존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은 박사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 회원으로 하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고르게 선발한다.
제3조(편집위원장의 임기보장 및 독립성)
①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부여받은 학술지 편찬 및 논문심사업무에 대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며, 임기 중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엄격히 보장되며, 자발적 사퇴, 심각한 질병, 규정 위반 등의 특별하고 정당한 유고사유가 없는 한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4조(임무와 권한)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수집, 논문심사위원진 구성 및 심사의뢰
2. 투고논문의 심사결과 검토 및 최종 게재여부 심의·결정
3.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4. 학술지 투고규정,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개정 건의
5. 기타 본 연구논문집 발간 관련 사항